

<보도자료>
늘봄학교 정상운영 촉구 기자회견 실시 - 늘봄학교 운영 5개 시도 및 각 지역, 전국단위 노조 참여 - - 전국 교사 17320여 명의 서명지와 요구서 교육부에 전달 - - 늘봄학교 정상운영 촉구를 위한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 요구 - |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 ‘늘봄학교 대응팀’은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오전 11시, 교육부 앞에서 ‘늘봄학교 정상운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지난 2월 5개의 시범지역을 선정,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는 지역노조인 경기교사노조(위원장 송수연), 경북교사노조(위원장 이미희), 대전교사노조(위원장 이윤경), 인천교사노조(위원장 이주연), 전남교사노조(위원장 김신안) 등 5개의 지역노조와 전국초등교사노조(위원장 정수경), 전국특수교사노조(위원장 장은미)의 연대체인 ‘늘봄학교 대응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
2. 경기교사노조 송수연 위원장은 “우리가 무엇보다 분노하는 점은 시범운영교에서 교사가 업무를 맡게 되면 결국 교사가 교육을 뒤로하고 행정업무에 동원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청소년단체 업무가, 돌봄 업무가, 방과후 업무가 교사의 교육할 시간과 열정을 뺏어갔고 그 피해는 오롯이 학생에게 갔다. 대통령 공약 속 교원업무경감도, 교육부의 교원업무경감 계획도 모두 교사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해결하려 하였던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에서 볼 때 공염불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이로써 늘봄학교는 시작부터 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준비가 미흡한 늘봄학교의 실태를 비판했다.
경북교사노조 이미희 위원장은 “교육부와 경북교육청은 지금까지 돌봄, 방과 후 학교를 봉사의 마음으로 묵묵히 운영해 온 교사들에게 지자체 이관의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새로운 보직 신설과 한시적 기간제 지원은 현장의 불만을 억누르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다. 경북교육청은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보내겠다는 교육감의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전교사노조 이윤경 위원장은 “업무경감 없는 늘봄학교는 '교육'과 '돌봄' 모두 망치게 된다”면서 “조속한 방과후센터 역할 확대와 실질적인 업무 이관을 통해 학교 혼란과 교사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과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허울뿐인 업무경감이 아니라 현장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되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요구해 나갈 것이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인천교사노조 이주연 위원장은 “일 년 중 제일 바쁠 신학년 시작 시기에, 교육과 보육 둘 다 잡으려는 과욕으로 가득 찬 교육청의 독주로 학교의 역할은 혼란에 빠지게 됐다. 교육청은 혼란한 학교 현장을 책임지고 수습하여야 한다”며 “인천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지원센터가 방과후학교뿐만 아니라 늘봄학교 업무까지 지원하도록 역할을 확대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라”를 촉구했다.
전남교사노조 김신안 위원장은 “전남교육청은 2월 21일 43개의 늘봄학교 시범학교를 선정하였다”며 “교실을 겸용으로 쓰는 초1 에듀케어 때문에 교육과 돌봄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게 된다. 10일 동안 벼락치기로 마련한 '돌봄 공간'과 '돌봄 인력'에 부모 마음이 담겨 있겠냐, 교육부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전국초등교사노조 김하진 수석부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은 부실한 사업에 투입할 실험대상이 아니며, 교사는 교육을 등진 채 돌봄에 매진할 보육 인력이 아니다” 라고 못박으며,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사 역할 강화,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업무 완전 이관을 촉구하고, 교육부와 시범 교육청 늘봄학교의 졸속 운영을 강력히 규탄했다.
전국특수교사노조 장은미 위원장은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과 '교원의 업무경감'을 내세우면서, '모든 학생에서 장애학생은 배제되고, 교원업무경감에서는 특수교사가 배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교육부 및 5개 시도교육청은 편견과 차별 대신 모든 학생이 함께하는 통합돌봄을 실현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3. 이번 기자회견에는 교사노조연맹 늘봄대응팀 뿐 아니라 강원교사노조(위원장 손민정), 세종교사노조(위원장 김은지), 울산교사노조(위원장 박광식), 충남교사노조(위원장 최재영) 등 교사노조연맹 내의 많은 가맹노조들이 참여하여 늘봄학교 파행 운영을 규탄했다.
4. 교사노조연맹 늘봄대응팀은 기자회견 이후 교육부 관계자에게 ‘늘봄학교 정상운영 촉구를 위한 전국 교사 17320명 서명지’와 ‘늘봄학교 정상운영 촉구를 위한 전국 교사들의 요구서’를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서명은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단 5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만 여 명의 현장 교사들이 참여하여, 늘봄학교 파행 운영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정상 운영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었다.
5. 윤미숙 교사노조연맹 늘봄대응팀장은 “앞으로도 시범운영 지역 등 각 지역의 늘봄, 돌봄, 방과후학교의 파행 운영을 저지하고, 교육부와의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서 늘봄학교 정상 운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3. 2. 28.
[첨부1] <늘봄학교 정상 운영 촉구를 위한 성명성-기자회견문(2023. 2. 28.)>
교육부는 늘봄학교 졸속 파행 운영 지도·감독하라 - 시범 늘봄학교 졸속 운영, 초등교육 훼손 우려 심각 - - 시범운영 인력 확보하고, 늘봄학교 전용 공간 확보하라! - -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단위 전담 운영체제 구축하라! - - 늘봄학교(돌봄·방과후학교)를 학교 교육과정과 분리 운영하라! - |
교육부는 지난 1월 늘봄학교 시행계획을 발표한 이후, 2월에는 경기, 경북, 대전, 인천, 전남 등 5개의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 학생·학부모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사회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는 추진 방향은 큰 틀에서 공감한다. 그러나 교육부 시험학교 운영은 출발부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교육부의 늘봄학교 운영 계획에는 전담 운영체제, 지자체 협력, 교원업무 경감 대책이 들어 있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여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성공 모델의 단계적 확산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시범학교는 교육부 발표와 다르게 졸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범지역에서는 당초 계획상의 전담 운영체제, 지자체 협력, 교원 업무 경감 대책은 전혀 없이 시범학교가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런 모델 운영으로는 ‘성공모델’의 단계적 확인이라는 정책이 제대로 안착할 수 없다. 지난 정부가 예산 등 사전 준비 없이 초등돌봄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교육을 크게 훼손시킨 문제점이, 늘봄학교 시범운영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교육 훼손은 물론 보육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이다.
이에 교사노조연맹은 교육의 본질 회복으로 학교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교사들의 염원을 담아 파행적 늘봄학교 시험 운영을 규탄하며, 교육부에 각 시도교육청별 파행 운영 사례를 점검하고 지도·감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교육의 훼손 없는 늘봄학교 정상 운영을 위해 아래 세 가지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늘봄학교 시범운영 인력 확보하고, 전용 공간 확보하라!
교사의 고유 업무는 교육이다. 교사가 늘봄학교 운영에 투입되면, 그만큼 교육활동은 소홀해지고 교육의 질은 낮아진다. 지난 수년간의 초등 돌봄업무를 둘러싼 갈등에서 초등교사를 돌봄업무에 투입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교육부도 이에 동의한 한 바 있다. 그런데 늘봄학교 시범운영에서 교사에게 돌봄업무가 부과되면서 이런 사회적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다.
교육부장관은 교사의 교육 외의 비본질적 업무를 근본적으로 없애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렇다면 늘봄 시범학교 운영에 교사가 투입되는 것부터 정리해야 한다.
교육부는 부장보직, 지도수당, 근무시간 변경 등 교사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강조하며 업무를 맡기는 파행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해야 한다.
또한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을 침해하지 않는 전용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전용 공간 부족,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및 대책 미비, 늘봄학교를 희망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방안 미비 등 각종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늘봄학교 시범운영에 들어가야 한다.
둘째, 지자체와 협력하는 지역단위 전담 운영체제를 구축하라!
교육부는 늘봄학교 추진방안대로 ‘지역단위 총괄·관리 운영체제를 구축하여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단위학교와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라.
동네 학원에만 가도 데스크가 있고, 직원이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그런데 늘봄학교 시범운영에서는 교사가 데스크의 역할을 떠맡고 있다.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를 해야 할 교사에게 행정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것이 시범학교의 현실이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연계하여 늘봄학교의 계획부터 강사 채용, 학생 관리, 예산 집행까지 전담하는 기구를 시범 시도교육청마다 설치·운영하라.
셋째, 늘봄학교(돌봄과 방과후학교)를 학교 교육과정과 분리 운영하라!
늘봄학교의 핵심인 돌봄과 방과후학교는 보육 과정으로서, 학교라는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육과정과 서로 다른 전문적 영역이다. 이를 뒤섞어 놓으면 교육의 전문성도 보육의 전문성도 훼손되며, 교육과 돌봄 모두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교육부, 교육청, 학교, 교사의 본업은 교육이다. 교육부, 교육청, 학교는 교사가 교육전문가로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할 책무가 있다. 그 첫걸음이 학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을 학교 교육과정과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2023.2.2



